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최대 34만5000원 받는다.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천차만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다.
– 최근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자원낭비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공시기간에 판매할 때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위반할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단, 위반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일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비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또는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속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
○ 단말기 지원금 최대 34만5000원 받는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0월부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요건을 공시하여 지원금이 투명해진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처벌규정’ 참조).
○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된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처벌규정’ 참조).
○ 이용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처벌규정’ 참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액을 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비용을 착각하게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처벌규정’ 참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10월 1일 시행).
< 지원금 관련 처벌규정 종합>
위반행위
구분
과태료(단위: 만원)
과징금(상한액)
벌칙
1회
2회
3회
4회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매출액의 2%
3억원 이하의 벌금
대규모 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
-
-
-
매출액의 2%
-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1,000
-
-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100
300
600
1,000
매출액의 2%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매출액의 1%
-
대규모 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1,000
-
-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을 착각하게 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매출액의 1%
-
대규모 유통업자